교통사고 후유장애 및 손해사정의 필요성

albatty,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교통 사고 손해 사정사의 김·송교무입니다.오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유 장애가 예상될 경우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우선 자동차 보험 약관은 사회적 이슈에 의해서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경상 환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이 부분에서 쉽게 설명할 것이라고 예전에는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대인 접수 시에 피해자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런 경우 사기가 발생하기 쉽고 매우 가벼운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몇개월씩 과잉 진료를 받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2023년부터는 양측의 사고로 자동차 상해 급수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그러므로 무과실 사고가 아니면 단순 염좌나 타박상으로 병원 치료를 할 경우 본인의 과실만으로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단독 사고의 경우 만약 자기가 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벽과 충돌하는 등 고의가 아닌 단독 사고의 경우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가 적용됩니다.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상해 급수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 후유 장애 급수에 맞는 급액을 정액 지급하게 됩니다.그러나 부상의 크기가 크면 대개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보상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 상해로 특약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자동차 상해는 간단히 말하면 대인 배상과 비슷하고, 위자료와 입원 기간 중 발생하게 된 휴업 손해, 후유증으로 잃게 된 노동력에 기초한 손해비 등을 손해 사정의 전문가가 산정하게 됩니다.※쌍방향 사고의 경우 합의금 산정의 쌍방의 사고의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서로의 과실을 적용하고 처리됐고 운전자의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 상해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를 모르거나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운전자는 정부 보장 사업 이후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이후 보험 회사에서는 가해자를 찾고 해당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이런 교통 사고는 크게 부상과 장애 보험금으로 쪼개지게 되지만 부상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 손해, 간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유 장애의 경우보다 큰 위자료와 노동력 상실로 인한 상실 수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그래서,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골절이나 인대 파열 이상의 진단이면, 후유 장애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 자동차 사고의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들 부분을 산정하는 데 손해 사정사의 역할이 커집니다.

보장 항목을 쉽게 설명하자면, 위자료의 경우, 후유 장애가 없으면 15만원 200만원 사이에서 상해 급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근로 능력 상실률로 바뀌게 됩니다.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기간 중 실질적으로 감소한 손해액 85%가 인정 받아 간병비의 경우 부상 급수가 1급-5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해 급수에 의해서 실제 입원 일수만 최대 60일 정도 인정 받게 됩니다.상실 수급액은 자동차 사고 보상금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후유 장애 평가를 통한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교통 사고 손해 사정사들은 이런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사고 보험 액수를 산정하게 됐으며 이에 최종적으로 과실을 적용하고 지급하게 됩니다.물론 이 외에도 가정 간호비와 향후 치료비 등 상황에 따른 추가 보장 항목이 있고, 이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상해 후유 장애 특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토도 가능합니다.※상해 후유 장애의 검토 후유 장애 보험금은 후유 장애에 대한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약관으로 허용하고 있는 후유증이 몸에 남는 경우, 해당 장해율 분만 지급하게 되고 있는 특약입니다.통상 일반 상해 후유 장애나 재해 급여금 등으로 표기되고 있어 자동차 보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후유증을 평가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환자의 상태가 교통 사고 보상 기준에서는 후유증이 인정되더라도 상해 후유 장애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약관의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특히 의사들은 보험과는 관계 없어 환자 측에서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자동차 사고처럼 진행하는 경우, 후유 장애 평가 양식도 바뀌기 때문에 잘못된 평가가 반영되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 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래서 이런 보험금 산정은 손해 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도움을 검토하는 시점은 사고 발생 후 빠를수록 좋습니다.오늘은 교통 사고 발생 시의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상해 후유 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봤지만 자동차 사고로 치료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을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세요 국민손해사정(주)blog.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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