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부동산 경매용어 정리 (차순위매수신고, 무인요)

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옥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하루하루 배움과 성장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내가 이렇게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게 된 배경은 역시 독서였습니다.독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천, 실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사람은 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실행하게 된 것도 어쨌든 독서에서였기 때문에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으면 독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독서는 실행력을 높여줍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알아보러 와서 무슨 엉뚱한 얘기냐고 하셨죠?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하 헷갈리는 부동산 경매 용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본 포스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오늘은 경매 용어 중에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가독성을 위해 오늘은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던지는데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당신이 이미 경매의 달인!낙찰받으러 갑시다!자,그럼문제를풀어보세요. 🙂 차순위 매수신고는 2등 입찰자만 사용가능? OX

무잉여란 채권자가 받을 돈이 하나도 없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

정답은?

정답은 모두 X입니다.옥션을 공부하는 경린이라면 이 부분은 잘 알아야겠죠?실제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간단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차순위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네이버지식백과

차순위라고 해서 2등 입찰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모든 입찰자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나요?물론 아니죠.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낙찰가에서 최저가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고 적은 사람이 신고 가능합니다. 낙찰가-최저가 입찰보증금 =>차순위 매수신고인 입찰금액

예를들어볼까요?최저가 1억 매물에 130,000,000원을 쓴 낙찰자 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다음 입찰자인 을이 125,000,000원, 병이 120,000,000원, 정이 110,000,000원을 썼습니다.130,000,000원(낙찰가)- 10,000,000원(최저가 입찰보증금) = 120,000,000원 기준으로 120,000,000원 이상을 적은 을과 병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은 자격이 없습니다.둘 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원한다면 당연히 둘 중 높은 금액을 쓴 을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무인요

무잉여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잉여주의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려줄 잉여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경매비용과 선순위로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직권으로 취소되는 것이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다.네이버 검색

위 게시물의 포인트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옥션의 목적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한 채권자입니다.모든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면 경매 시장에 참가하는 의미도 사람도 아무도 없겠지요.자본주의 세계의 차가운 이면입니다.무당 잉여는 그것으로 신청한 채권자에 한 단 1원이라도 갚지 못하면 법원 직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봅시다.A씨가 B은행과 C라는 친구에게 각각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에 넣고 있습니다.B은행:3억 C친구:1억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성난 C가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합니다.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2억 5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경매 비용과 B은행에 돈을 갚고 보면 정작 C는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이런 때 해당물은 무 잉여로 처리됩니다.다시 말하면 그런 매물에 입찰하는 주로 잉여를 통과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함부로 얻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경매 용어 중에서 초보자가 헛갈려차순위 매수 신고와 무 잉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아는 만큼 낙찰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오늘도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낙찰하고 부자 되세요~!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경매 용어 정리#, 잉여#다음 순위 매수 신고#부동산 경매 용어#경매 용어

경매의 목적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한 채권자입니다.모든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면 경매시장에 참여하는 의미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자본주의 세계의 차가운 이면입니다.무잉여는 그래서 신청한 채권자에 한해 단 1원이라도 돌려주지 못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하게 됩니다.예를들어볼까요?A씨가 B은행과 C라는 친구에게 각각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잡고 있습니다.B은행: 3억C 친구: 1억 채무를 갚지 못해 화가 난 C가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합니다.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2억5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비용과 B은행에 돈을 돌려주다 보면 정작 C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이럴 때 해당 물건은 무잉여로 처리되는 거죠.다시 말해 저런 매물에 입찰했다가 무잉여로 처리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함부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오늘은 경매 용어 중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와 무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아는 만큼 낙찰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오늘도 열심히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낙찰받아서 부자되세요~!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경매용어정리 #무잉여 #차순위매수신고 #부동산 경매 용어 #경매 용어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