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유링 입니다.저의 blog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가세요~

사회복지실습이 사회복지현장실습과 다른 과목인가요?둘다 같은 과목입니다. 정식과목의 명칭은 사회복지현장실습입니다. 줄여서 사복실습, 사회복지실습 등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사회복지사2급을사복2급이라고부르는것처럼)실습과목도수강신청을먼저하고나서과목을이수하기위해서진행해야하는항목이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은 온라인 세미나 및 오프라인 출석 세미나, 현장실습 등의 평가 항목이 있으므로 진행 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평가항목은 수강신청 후 오프라인 세미나 OT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는 실습할 기관을 섭외하는 것입니다.현재 거주 지역에서 실습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실습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사회복지실습기관의 리스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제 포스팅으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최근 목록을 확인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실습 비용이 있으니 얼마인지 꼭 확인하자! (협회에서는 10만 권장)

기관이 선정되면 사회복지사 실습 수강 신청을 하시고 수업계획서 또는 담당 플래너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미나 수업은 총 15회입니다.단, 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온라인 12회, 오프 3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마다 과제물을 제출하는 방식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실습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1차, 2차로 나뉘어 제출하게 되는데, 1차 서류는 실습 시작 전에 제출하는 서류, 2차 서류는 실습 진행 중, 완료 후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이 부분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체크가 필수입니다.사회복지사 2급 실습은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할 수 있으며 주 40시간 이내로 실습이 가능합니다.실습지도자 법정 근로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실습을 할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습을 해야 합니다.(점심시간 제외) 실습기간 중 실습지도교수의 방문이 있으나 현장에 부재 시 실습과목 이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외부행사가 있거나 할 경우 지도교수님께 반드시 사전 연락하셔야 합니다.

실습과목 수강비용은 수도권은 대략 30 내외, 경기/충청권은 35 내외, 부산권은 30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사회복지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습과목 수강비용은 수도권은 대략 30 내외, 경기/충청권은 35 내외, 부산권은 30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사회복지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습과목 수강비용은 수도권은 대략 30 내외, 경기/충청권은 35 내외, 부산권은 30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사회복지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