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내

[레비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내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내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안내계약시에 잘 살펴보고 계약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편이 좋습니다.그럼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 사기 피해자:특별 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요건 모두 충족, 전세 사기 피해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 문을 송달된 기존 주택 구입 희망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기존 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 매수권 양도를 통해서 공공 임대 거주, 저리 대환 대출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 최우선 변제 아직 지급자 무이자 전세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경매, 공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70%를 지원해줍니다.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 주택의 경우에는 매각 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 유예·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갑자기 목돈이 묶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비 183만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을 지원합니다.*지차제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의 결정도 조세채권 안분,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금융지원이 있습니다.그럼 법률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집행권, 회생·파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전문가 조력비용(1인당 250만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를 지원합니다.※각 지원사항별 자산·소득기준 등 세부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국토 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은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 및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모시고 있습니다.jeonse.kgeop.go.kr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jeonse.kgeop.go.kr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국토 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은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 및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모시고 있습니다.jeonse.kgeop.go.kr#한국부동산원 #REB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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